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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하기법정의무교육 2023. 11. 27. 16:49
건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하기
건설업 建設業 construction industry
: 토목, 건축, 기타 이와 관련되는 건설공사의 도급 받는 영업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매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법정의무교육이죠.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여러 사업장에서 사내 교육 담당자로 지정이 된 분들께서는 매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며 외부 현장에서 작업하는 일이 잦다보니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인 건설업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그리고 그 중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아직 법정의무교육 올해 실시해야 할 과정들을 미처 마무리 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간단히 진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 교육 실시 횟수 :
- '23년도 기준 -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 비사무직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 '24년도 부터 - 사무직 매반기 6시간 이상 실시 / 비사무직 매반기 12시간 이상 실시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육 실시 기준 완화, 교육 시간 변동 없음.]
2. 교육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 사업, 사업장의 전 근로자 대상
3.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등
4.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5. : 교육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참고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교육 실시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2.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3.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4.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5. : 교육 내용 :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교육
1. 교육 실시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개인정보 처리 및 취급하는 모든 자
3.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4. 과태료 : 교육 미이수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 부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1. 교육 실시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3.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4.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이하
5. : 교육 내용 :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퇴직연금교육
1. 교육 실시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퇴직연금 운용 설정 사업장 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3. 근거 법령 : 퇴직급여법 제32조
4. 과태료 : 최대 1,000만원 이하
+ 권고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1. 교육 실시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3.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4.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내용을 취업규칙 작성 · 신고 시 누락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정의무교육 실시 시 주의하실 점은 바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외부 사설기관,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효력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 등 인지정된 기관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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