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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하기법정의무교육 2023. 11. 28. 10:24
서비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하기
서비스업
: 비물질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산업
생활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산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종이 포함되는 서비스업은 광범위하게 기능하는 활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우리 삶에 가장 많이 닿아있는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업 종사자에게도 법정의무교육은 피해갈 수 없는, 당연히 실시해야 하는 필수 교육과정이죠.
의무교육은 약식으로 진행 후 근로자의 서명 등만 받아 진행하는 사업장도 간혹 있습니다만, 교육 시간을 충족하지 않을 시 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 시간을 충족하여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 등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위하여 사업주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이수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1. 교육 시간 :
'23년도 기준 : 사무직 - 매분기 3시간 이상 / 비사무직 - 매분기 6시간 이상
'24년도 부터 : 사무직 - 매반기 6시간 이상 / 비사무직 -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 사업, 사업장의 전 근로자
3.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4.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는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이수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입니다.
교육 내용에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3.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4.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파일 등을 운용하는 사업자, 법인,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례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3. 과태료 :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
4.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 및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미이수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이며 교육 내용에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3.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이하
4.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사업장 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이수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 이하로 교육 내용에는
퇴직연금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대상 :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3. 과태료 :
최대 1,000만원 이하
4. 근거 법령 :
퇴직급여법 제32조
법정의무교육 실시 시 주의점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기관,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 교육 효력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탁하고자 하시는 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신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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