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법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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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통합 과정 실시하는 방법 -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 등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5. 1. 8. 16:52
법정의무교육 통합 과정 실시하는 방법 -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 등 기본적인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한다면 흔히 알고 계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의료시설 및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신고의무자 교육과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급여제공지침교육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만으로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신고의무자교육 역시 법령으로 정해진 교육이며, 이에 더해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제공지침교육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기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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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통합 과정 실시하는 방법법정의무교육 2025. 1. 8. 16:36
법정의무교육 통합 과정 실시하는 방법 법령으로 정한 필수 의무교육 과정들.각 교육 과정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사항을 적용하여실시하여야 하므로 법정의무교육은 강제성을 띄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행정제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시간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시간입니다.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의 주도 하에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실시하여야 하며, 위탁하여 실시할 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한 교육은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전문 강사를 초빙할 필요도, 교육을 진행할 교육장도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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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사자 필수 ! [급여제공지침교육]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12. 27. 10:22
시설 종사자 필수 ! [급여제공지침교육] 요양기관, 시설, 재가, 방문요양시설 등의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이 교육 꼭 이수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비중있게 다루는 10가지 항목을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제공지침 항목인데요. 이는 모든 근로자가 숙지하는 것을 필요로 하므로 해당 기관 및 시설에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급여제공지침은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응급상황 대응지침과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의 경우 각 2차시 구성이므로 총 교육 시간은 12시간 입니다.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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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교육 2024. 12. 24. 13:04
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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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퇴직연금교육법정의무교육 2024. 12. 24. 12:16
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퇴직연금교육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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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법정의무교육 2024. 12. 24. 11:43
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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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끝내기! (feat.4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12. 20. 12:17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끝내기! (feat.4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노인복지법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시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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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끝내기! (feat.4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12. 20. 11:55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끝내기! (feat.4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