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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끝내기! (feat.4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12. 20. 12:17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끝내기!
(feat.4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노인복지법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시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수 교육 대상 시설
1. 노인복지시설
2.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장기요양기관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이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건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와 관한 조항은 없으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령으로 명시가 된 법정의무교육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실시 후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할 의무까지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외
4대 신고의무자교육과 6대 법정의무교육
모두 온라인으로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 가능!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교육 기관 문의 게시판
또는 TEL 1661-1169로 전화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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