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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11. 27. 15:5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라면 특히, 4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라고 불리는 신고의무자 교육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필요한 교육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는 총 26개의 직군이 바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교직원, 의료인,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아동관련 종사자 등 26개군의 신고의무자 직군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면
그 즉시 112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아동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알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조사와 사례관리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의무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별다른 처벌 없이 지나갈까요?
아닙니다.
신고의무는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행위이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나뉩니다.
1차 위반 시 - 300만원
2차 위반 시 - 500만원
3차 위반 시 - 1,000만원
「아동학대처벌법」제6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할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제7조
아직까지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셨다면,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연간 1시간 이상 실시를 필요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제재사항이 정해져 있는 교육입니다.
이에 추가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 등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동권리보장원에 승인된 자료로 교육을 실시하는
온라인 법정교육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에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TEL 1661-1169'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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