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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가 필수!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11. 22. 12:21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가 필수!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web 발신] 알림 📢 의료기관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 결과 제출 안내드립니다.
📢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이 11월 22일 기준 39일 남았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건소로부터 2024년도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실시 결과 제출에 대해 안내 공문을 받아보셨거나, 안내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위에 첨부한 각 지역별 보건소 안내사항과 같이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가 되어있기도 하죠.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기관 및 시설 등 신고의무 대상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교육을 실시했다는 결과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와 제재사항이 있으며,
법령으로 명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므로 교육 미실시는 곧 법률 위반행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 · 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모두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의료기관의 장과 모든 종사자가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포함하며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이 포함됩니다.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이 교육의 대상이며 직원에는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을 포함합니다. 단, 휴직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을 포함한 1.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시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 운영하는 기관의 온라인교육 등으로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민간기관에서 별도로 제작한 교육 컨텐츠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하고 제작된 컨텐츠로 교육을 하여야 인정됩니다. (원탑에이치알디의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보건복지부 컨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실시한 교육실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 집합교육 : 결과보고서 및 교육 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을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
* 온라인교육 : 결과보고서 및 교육 수료증
그 외 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 )
TEL 166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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