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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지침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11. 6. 16:47
급여제공지침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은 6대 법정의무교육에서 끝이 아닙니다.
특수한 직업군이다보니 그에 맞는 교육들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법에 의해 정해진 교육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에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6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연간 필요한 교육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지만, 의료시설 및 요양기관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들이 존재합니다.
신고의무자교육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한 교육들인데요.
챙겨야 하는 교육 과정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다가도 이젠 온라인 교육 기관으로
위탁하여 간편하게 실시하려고 하는 시설 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당연한 현실입니다.
2024년도 교육을 연말 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작해야 늦지 않습니다.
의료 및 시설 종사자들은 기본적인 6대 법정의무교육에 더해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매년)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이 교육들은 전부 보호해야 할 대상에 대한 범죄 및 학대행위를 직무 중 가장 가까이 그리고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빠른 조치 및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사항이며, 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 등의 장은 매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법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당연하게도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된다는 점!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기관평가에 비중이 큰 항목인 급여제공지침 항목들을
교육을 통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급여제공지침 항목은 10가지 항목들로,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므로 청소 근로자, 조리 근로자 등 가리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관평가시 모든 근로자가 해당 지침 항목에 대해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
법정의무교육 실시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입니다.
11월 6일 현재, 아직까지도 법정의무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하여상담받아보시고 교육 진행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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