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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사자 필수 ! [급여제공지침교육]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12. 27. 10:22
시설 종사자 필수 !
[급여제공지침교육]
요양기관, 시설, 재가, 방문요양시설 등의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이 교육 꼭 이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비중있게 다루는 10가지 항목을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제공지침 항목인데요.
이는 모든 근로자가 숙지하는 것을 필요로 하므로 해당 기관 및 시설에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급여제공지침은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상황 대응지침과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의 경우 각 2차시 구성이므로 총 교육 시간은 12시간 입니다.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윤리지침
- 응급상황 대응지침
- 개인정보 보호지침
- 노인인권 보호지침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응지침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은 아니지만, 급여제공지침은 장기요양기관의 기관평가 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들이므로 반드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교육입니다.
교육에 따라주지 않는 근로자들이 있어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교육을 성실히 하지 않을 시,
기관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외
5대 법정의무교육과 4대 신고의무자 교육
모두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원탑에이치알디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모두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TEL 1661-1169
2024년도 교육은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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