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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끝내기! (feat.4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12. 20. 11:4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끝내기!
(feat.4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긴급복지지원법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5. 28.]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료 · 상담 등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와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라고 하며, 이들은 긴급지원대상자를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되었을 시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 등의 장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 실시 후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누락치마시고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시설 및 기관 등의 업무환경에 따라 집체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 외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므로, 교육을 실시할 때 자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된 자료를 통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은 없지만,
교육을 실시하는 것부터 실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교육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까지 법으로 정해둔 사항이므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외
4대 신고의무자 교육, 6대 법정무교육 등
궁금한 사항은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TEL 166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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