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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법정의무교육 2024. 12. 24. 11:43
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의거하여 금지된 행위입니다.
이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 역시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것인데요.
취업규칙 내에도 반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이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특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 사항은 신고만이 아니라 변경 시에도 동일합니다.
그로인해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사업장이 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의 실시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사업장 업무환경에 따라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만, ※ 취업규칙 내 반영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외
5대 법정의무교육과 4대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으로 모두 실시할 수 있는 원탑에이치알디
교육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2024년 교육 가능 기간 ~12월 31일까지
TET 166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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