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개인정보 보호교육법정의무교육 2024. 12. 24. 11:06
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개인정보 보호교육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주를 포함한 근로자는 필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방법은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으로 연간 1~2회, 1시간 이상 실시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상 필요한 주의사항,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 개인정보 유출 · 노출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지만,
교육 이수하지 않은 후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외
5대 법정의무교육과 4대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으로 모두 실시가 가능한 원탑에이치알디
교육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Tel 1661-1169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퇴직연금교육 (0) 2024.12.24 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1) 2024.12.24 2024년도 근로자 필수 법정의무교육 체크 (2) 2024.12.18 법원 판결로 다시 알아보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0) 2024.12.13 법정의무교육 이젠 마무리해야 할 때! (0)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