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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다시 알아보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법정의무교육 2024. 12. 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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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동료간의 대화 중 '피임'과 관련한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피임'과 관련된 모든 발언이 성적인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내렸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판단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요?
더불어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한 법정의무교육이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2.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3.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만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모집 및 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 역시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이나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남녀고용펑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
-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 의거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남녀고용펑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에 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남녀고용펑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17.>남녀고용펑등법 시행규칙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 5. 28.]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에서의 지위나 업무상 불이익 등과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업장을 대표하는 위치에 선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가 나서서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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