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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안내드립니다법정의무교육 2024. 11. 28. 11:43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안내드립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둔 사항이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사업주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체교육, 전문강사 초빙,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 등 사업장의 업무 환경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하실 수 있는데요. 이중 상시 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겨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장애인고용법 제86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장 내 자체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 교육 실시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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