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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기법정의무교육 2024. 11. 11. 15:50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를 내리고, 이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법 제76조의2에 명시해두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또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다면
"직장 내 괴롬힘 금지교육 또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육 내용에 있는데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이는 취업규칙 내 반영이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기에 매우 적합하고,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 매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에
이 교육을 포함해 6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안내하는 것도 이 이유에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챙기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각 교육 과정마다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니 매년 꼭 실시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교육이니,
2024년 역시 마찬가지로 12월 31일 이전까지 모든 법정의무교육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교육을 진행해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셔서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체크해 보시고,
늦지 않도록 빠르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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