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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교육 2024. 12. 24. 13:04
필수 법정교육 마무리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 2022. 1. 11.>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1.> [본조신설 2018. 5. 28.]사업주는 법 제5조의2의제1항에 따라 매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간 1회, 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의 대상에는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교육의 경우 사업장 업무환경에 따라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을 선택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특히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자격을 등록한 전문강사 및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하여야 하며, 허가되지 않은 미인가 교육 업체 등에서 받은 교육의 경우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시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교육 혹은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결과를 매년 제출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았을 시에는 법 제87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외
5대 법정의무교육과 4대 신고의무자 교육
모두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원탑에이치알디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모두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TEL 1661-1169
2024년도 교육은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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