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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교육 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이것을 위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은 근로자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교육은 근로자 스스로 사고(재해)에 대해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교육은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안전한 행동의 습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Check Point!"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종류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판매직 외의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일용 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일용 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