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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자도 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합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3. 29. 15:49
신규 채용자도 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합니다.
"신규 채용자도 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에는 근로자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 시 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적용되는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입니다.
1.법 제 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채용 시 교육 시간은?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하는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용직 종사 근로자 :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일용직 종사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교육 실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기 전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일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는 다른 내용이라는 점 입니다.
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당연히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서비스업, 유통업, 제조업, 보건업]
다섯가지 업종에 따른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사업장의 업태와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으로 진행하시고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에서 교육 실시하여 정상 교육으로 인정받으시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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