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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개정 사항 확인!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3. 27. 17:04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개정 사항 확인!
2023년 02월 21일 등록된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원격 훈련에 대한 개정사항을
정리해 안내해드립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0201210
클릭해서 함께 확인해요!
이어서 아직까지 산업안전보건교육 1분기 교육을 못 한 사업장에 있으시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 주시면 발 빠르게 안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기업 담당자와의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 )
2023년 02월 21일 화요일 게시된 내용으로
2023년 03월 02일부터 이미 시행된 부분입니다.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진행하고 계산다면 위 개정사항이 반영되어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 (인터넷 원격교육)
: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 2. 별표2 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 인터넷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 과정에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한다는 내용 공지 및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나.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위 별표2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제5조 및 6조 관련) 을 유의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교육 위탁을 시행해 오셨다면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가. 전산시스템 중 홈페이지는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생, 강사, 관리자 등의 각각의 전용 홈페이지 모듈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나. 교육관리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교육 시작시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번호 확인 시스템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확인 등, 본인확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것.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과정별 최초 1회 수강 시 순차학습을 통해 교육생이 진도를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컨트롤 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어해야하며 수시로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토록하여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교육기간, 방법, 기관 소개, 진행절차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다. 교육평가관리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절대평가 원칙으로 하며 주어진 기간 내 응시 및 제출한 것에 한정해 득점으로 인정한다.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배점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 진도율 평가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 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존 인터넷 원격 훈련으로 진행해보신 경험이 있으셨다면,
스킵 기능을 이용한다거나 80%만 수강 후 학습 종료가 가능하다거나 평가 응시를 하지 않아도 수료가 된다거나 등등
여러 경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고 정작 교육의 목적은 잃어버린 형식적인 겉보기식 교육이 늘어나다보니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인터넷 원격 훈련 역시 더욱 조건을 강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개정사항에 맞추어 올바르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항상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교육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빠르게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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