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알고 계신가요?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3. 24. 17:35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알고 계신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라고 하여야 한다고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바로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는 어떤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만약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해야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되며,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및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교육을 실시하여야겠지만
작업내용이 바뀌는 경우 역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시간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 2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온라인 교육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부터 법정의무교육, 의료기관 필수교육, CS 교육등
필요한 과정은 전부 준비되어있습니다.
기업 교육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개정 사항 확인! (0) 2023.03.27 "채용 시 교육" 알고 계신가요? (0) 2023.03.24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진행하세요! (0) 2023.03.24 산업안전보건교육 1분기 교육 신청하세요! (0) 2023.03.20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몇 시간 실시할까요? (0)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