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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교육" 알고 계신가요?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3. 24. 17:53
"채용 시 교육" 알고 계신가요?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신입사원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이라고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단, 제 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채용 시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위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채용 시 교육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교육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26조 제1항 등 관련)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용 시 교육 필요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역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시하지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데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채용 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자,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안전보건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자
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는 경우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를 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원탑에이치알디 역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으로
오직 100% 비대면 온라인 과정으로 기업의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그외 법정의무교육 및 의료기관 필수교육 등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교육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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