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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진행하세요!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3. 24. 10:49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진행하세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는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있으니 당연히 강제성을 가진 교육입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1년에 총 네 번 매분기마다 실시하셔야 합니다.
단, 사업주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그외 소속 근로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연 총 12시간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그외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으로 연 총 24시간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사람 역시 교육 이수가 필요한데요.
이 경우에는 연간 16시간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만약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사업장 안에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만약 사업장 안에 아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면 자체교육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 위탁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실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 역시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참고
먼저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근로자 정기교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위 내용들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교육 내용이니.
혹 위탁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과정 목차 또는 교육내용이 알맞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관리감독자교육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서도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교육의 경우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남은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의 형태로 실시하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과태료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과태료가 분명 부과됩니다.
단순히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1차~3차로 나누어 인당 누적 부과가 되므로 처음에는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근로자 인원이 쌓고 쌓이면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있는
근로자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유해 · 위험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
정기 안전보건교육보다 훨씬 큰 금액인 과태료 3천만원 이하까지 부과된다는 과태료 조항이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 어디서 진행을 해야할지가
궁금하실텐데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 위탁 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첨부된 안전보건교육 위탁 기관 목록에 있는 기관만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이며, 목록에 없는 경우 사칭/사설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30300503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 기관의 기본 인력은
정해진 교육 이외의 행위를 절대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사가 방문하여 교육을 잠깐 한 다음 후원사의 설명을 한다거나
상조, 보험 등의 상품 판매 홍보를 한다면 이는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교육을 해야한다거나, 교육으로 인정되지못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관에서 정상적인 시간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는 위 고용노동부 지정된 위탁기관 목록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로
분명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기관 등록증 또한 있습니다.
100%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하는 비대면 교육 기관이며
산업안전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과 의료기관 필수교육, CS교육 과정까지
모두 준비되어있습니다.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기간은 3월 31일까지인데요.
아직 교육 실시를 못하셨다면 반드시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교육 상담 및 기업 담당자님 배정을 위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교육 과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교육비 절감하는 방법까지
전부 정확하게 상담 받아본 뒤 진행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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