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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4. 12. 17:39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202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청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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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이제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분명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한 법률인데 여전히 사업장의 사건 사고는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22.01.27 시행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입니다.
"중대재해"란 무엇일까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뜻한다고 합니다.
1.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더욱 강화된 처벌의 대상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으로 인해
많은 기업에 걱정을 안기고 있습니다.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까지의 벌금이 부과가 되며.
* 부상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까지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 50억원까지의 벌금이 부과가 되며 부상 및 질병자가 발생한다면 최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가 됩니다.
한 번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안전보건교육 안내글을 읽어보셨다면
법에서 여러 위반사항들을 세세하게 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통해
근로자의 행동을 계획적이고 안전을 챙기는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차시별로 인당 누적으로 부과가 되며, 최대 500만원 이하로 부과가 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부과 조건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의 10배에 달하는 최대 5,0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하겠다는 이 조건은 바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가 됩니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2024년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폭을 넓힐 예정이며 이미 사전에 예고가 되어있는 법입니다.
결코 갑작스럽게 생긴 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안전하고 정기적인 교육 실시로 인해 중대재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교육 실시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도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한지
문의를 많이들 주십니다.
당연히 온라인으로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셔야 정당한 교육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은
기억해두시고 실시하셔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외에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역시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기관 입니다.
그간 궁금하셨던 온라인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두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홈페이지로도 문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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