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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자, 이 교육 실시하셨나요?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4. 25. 15:13
신규 채용자, 이 교육 실시하셨나요?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그외 법정의무교육 신청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시면 담당자와 상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에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아래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1.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적용되는 교육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2) 현장실습생3) 파견근로자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중인 파견근로자)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일용직 근로자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으로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보건업 다섯가지의 업종에 따른
과정이 준비되어있습니다.
교육 신청 또는 관련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원탑에이치알디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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