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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그리고 1년 후 현재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4. 17. 17:0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그리고 1년 후 현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6408.html
오늘은 언론 기사의 일부분을 인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문 기사는 위에 첨부해두었으니 함께 기사 확인을 해보아요.
2022년 1월 19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을 살펴보면 2022년 산재 사망사고가 611건, 사망자는 644명으로 확인됩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그 전년도보다 8명이 늘었습니다.
재해 유형의 경우 떨어짐 사고 268명(262건), 끼임 사고 90명(90건), 부딪힘 사고 63명(63건) 순으로 3대 유형의 사고 사망자 비중이 전체 사망자의 65.4%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와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대체 무엇때문일까요?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4가지 이유
1. 중대재해 예방 노력 대신 최고경영자(CEO) 책임 회피
2. 대형사고에만 집중
3.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 활동의 증가
4. 처벌지연에 따른 긴장감 둔화
많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기대하고 시행했지만 사실 그 실상은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해 실제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이며,
50인 이상 사업장도 작은 사고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에만 집중적인 단속을 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19가 잠잠해지면서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 활동이 다시금 늘고 있는 추세도 이유중 하나로 꼽게 되며,
마지막으로는 처벌 지연에 따른 기업들의 긴장감이 둔화되는 점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 사건 229건의 처리율은 22.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내사종결된 18건을 제외한 211건중 송치건은 34건이고, 기소건은 11건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업의 사전적 예방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CEO의 처벌만 면하기 위한 부분에 집중해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중대사고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가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안전보건교육, 잘 시행하고 계신가요?
아직까지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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