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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2분기 놓치지마세요.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5. 4. 16:08
현재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청 및 실시 기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서 매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으로
만약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둔 교육입니다.
2분기 교육 기간은 2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맞는 과정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시간
1.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
2. 그외 현장직 근로자 등 :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1.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2.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온라인으로 교육 실시하는 경우 절반인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남은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총 16시간 인정이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실시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교육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됩니다.
1차부터 3차까지 근로자 인당 누적 부과가 되며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50만원
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할 때 위탁 훈련으로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교육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원탑에이치알디 전화번호 또는 원탑에이치알디 홈페이지로
문의 남겨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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