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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어떻게 실시?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10. 17. 17:20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어떻게 실시?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다양한 중대재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사업장에 입사하게 된 신규 채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더욱 낯선 환경의 유해 · 위험요소들을 인지하고
사업장의 안전수칙 등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교육의 실시 시간, 횟수, 대상 그리고 교육 내용과 이수하지 않았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까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이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된다는 것 정도는
이제 다들 아는 사항이겠죠?
채용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장의 근로자,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때 포커스를 맞춰야 할 부분은 바로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위험요소 등에 대해 인지하고 산업재해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의 시간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잘 알아보시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사업장의 기초적인 안전수칙, 업무 안전에 관한 지식, 사업장 안전문화 등을 교육 내용에 녹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에 필요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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