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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하반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6. 25. 16:59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2024년도 하반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
1. 상반기 정기교육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06월 30일)
- 판매 · 사무직 근로자
: 6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 12시간 이상
2. 하반기 정기교육
(2024년 7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 판매 · 사무직 근로자
: 6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 1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마다 6~1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정기적인 실시를 하지 않을 시 사업장 및 사업주에 500만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근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입니다.
이는 스스로가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챙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현장에서 쉽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기도 한데요.
산업현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법규와 예방에 대한 것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바가 있으므로 영세 사업장도 신경 써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집중하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이 뿐이 아니라 법인도 개인과 함께 처벌이 되며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 · 질병시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양벌규정이 존재합니다.
(경영 책임자 등의 고의 · 중과실로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5배 이내 손해배상이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존재)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사업주 및 사업장에는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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