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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적인 실시 안내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8. 8. 17:10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에게 매년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하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만 제외대상입니다.
계약직, 위촉직, 일용직, 외주 및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 이수하도록 명시된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인 실시를 필요로 하는데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던 다른 법정의무교육 과정들과 달리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에 따라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된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자체교육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한 교육입니다만, 자체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에 교육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
짧은 영상 안에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으니
함께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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