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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실시 시 필요한 교육 내용 확인하기"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6. 24. 15:18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
필요한 교육 내용 확인하기"
사업주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과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이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마다 6~12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사무 · 판매업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외 근로자는 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만,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충족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만약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없다면 먼저 안내드린 것과 같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을 단순히 '실시' 함에만 중점을 둔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안전보건교육에도 종류가 있기 때문이죠.
종류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과,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사업주 및 사업장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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