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 보건교육" 실시하기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6. 12. 10:22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 보건교육"
실시하기
건설업 - 현장직 교육 외에도 업종별로 맞는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교육 과정 등을 원탑에이치알디에 편하게 문의주세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정기교육 외에도,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한 가지 입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장 내에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사내에서 자체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
1. 교육 대상 : 5인 이상 사업체의 전 근로자
2. 교육 시간 : 매반기 6시간~12시간 이상
판매/사무직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신규 채용 근로자 :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등
교육 대상, 교육에 따라 교육 시간 상이하므로 확인 후 진행 必
3. 교육 미이수 과태료 : 최대 500만원
4. 교육 내용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기준, 아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 필요한 교육 내용 확인하기" (0) 2024.06.24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필수로 실시하기 (0) 2024.06.17 "타워크레인 운전원"의 작업 안전에 대해 알아보기 (0) 2024.05.20 "프레스, 절단기" 사용 시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기 (0) 2024.05.20 지붕 작업 시, "떨어짐 재해" 예방 위해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 (0)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