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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언제까지?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10. 17. 17:09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언제까지?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유해 ·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매년 정기적인 실시를 요구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일부 적용 제외되는 업종도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주도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교육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인 실시도 가능합니다만, 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갖춘 이가 없다면 온라인 교육이나 집체교육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사업주의 의무사항
1)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 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무사항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교육의 실시는 매반기 6~12시간 이상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사무직 · 판매직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고]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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