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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종사자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 교육 컨설팅 실시법정의무교육 2024. 6. 13. 15:56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의료기관종사자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
교육 컨설팅 실시
#과태료 :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의료기관 인증제도,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진 제도로,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유효기간(4년)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58조의 7에 따라 인증원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므로,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인증은 4년간 유효하므로 4년 후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의료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중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원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는 중간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증등급 판정 : 의료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 등급으로 분류.
- 인증 : 의료기관이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보장과 적정 수준의 질을 달성. (4년간 유효) - 조건부 인증 :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및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일부 영역에서 인증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향후 노력을 통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1년간 유효)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특성 및 환자의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가 가져온 가장 큰 장점은 기존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급 중심의 의료문화로 이루어졌다면 인증평가 제도가 들어서면서 환자 및 보호자가 선택하는 소비자 중심 의료문화로 전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 제공 과정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증평가, 아무런 준비 없이 받아선 안 되겠죠?
4년의 유효기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 평가를 받아야 할 겁니다.
허나 병원이 한 의료 서비스만 제공하지 않듯이 인증평가도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져 평가를 합니다.
평가주기 별로,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주기가 몇 주기인지 등을 알아보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재활의료기관
#정신병원
월활한 인증평가 준비를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에 컨설팅 받으면 꼼꼼하게 준비해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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