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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교육" 필수로 실시하기법정의무교육 2024. 6. 18. 14:49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개인정보 보호교육"
필수로 실시하기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료교육 등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추후 감독관 실태 점검 시에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죠.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죠.
흔히 계좌번호, 전자메일 주소, 집 주소, 사진, 카드번호, 지문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소한 모든 개인과 관련되어있는 모든 것이 곧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 입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 및 수집 등을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개인정보처리자"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정해진 범위를 초과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목적 외 이용 · 제공에 제한이 되며 보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 감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정보 보호교육" 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교육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한 가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1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라면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회사 내 직원을 포함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필수 의무 사항'에 따라 연간 1~2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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