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가입 사업장 주목 "퇴직연금교육" 실시하기법정의무교육 2024. 6. 19. 15:57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퇴직연금가입 사업장 주목
"퇴직연금교육"
실시하기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료교육 등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추후 감독관의 실태 점검 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추가 적립된 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적립된 퇴직급여는 연금 형식으로 수급이 가능하며, 은퇴 후 근로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형”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한 과정으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허나 모든 기업이 다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만약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및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법 제3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퇴직급여법 제48조에 따라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운영 상황 외에도,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및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교육방법은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하므로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맞는 방법을 선택해 실시를 하시면 되는데요. 단,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실시 후 교육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자체교육의 경우에는 학습 일지, 사진 및 동영상, 참석자 명단, 학습 자료 등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추후 자료를 요구하는 감독관의 조사 시 증빙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다면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을 피할 명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위탁교육으로 실시하셨다면 수료증 및 수료 결과 보고서 등을 보관하셔야겠죠?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0) 2024.07.04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진행 절차 알아보기 (0) 2024.06.20 "개인정보 보호교육" 필수로 실시하기 (0) 2024.06.18 "의료기관종사자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 교육 컨설팅 실시 (0) 2024.06.13 "의료종사자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 (0)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