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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종사자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법정의무교육 2024. 6. 13. 15:22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의료종사자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
#과태료 :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법정의무교육' :
일반기업,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 교육을 뜻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다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 해당하며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는 일반기업보다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 더 많습니다.
이수해야 할 교육이 많다 보니 어느 한 과정이라도 이수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처분 등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는 교육을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의원 해당 없음, 미이수 과태료 500만원)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만)
6. 감염예방교육
7.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8.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9.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10.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1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권고사항)
+ (장기요양기관 및 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제공지침교육 10가지 항목
# 병원 등 의료기관은 '신고의무자' 로 지정된 직군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직군이기도 합니다.
#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집 및 이용,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관리감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사업장보다 더 많은 직원이 개인정보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교육 실시가 필요로 합니다.
#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면 된다는 점!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퇴직연금교육 - 퇴직급여법 제32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감염예방교육 - 의료법 제47조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급여제공지침교육 - 장기요양기관 기관평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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