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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하기법정의무교육 2024. 6. 5. 11:38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하기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며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에따라 매년 사업주의 주도하에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사업주와 전 근로자가 이수하는 것은 법적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교육 대상 : 1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 및 전 근로자
2.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교육 미이수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자료 3년 미보관, 교육 미이수 모두 포함)
4. 교육 내용
아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의 사항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매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
<장애인고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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