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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챙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교육 실시 기간 체크하기법정의무교육 2024. 6. 12. 16:31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매년 챙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교육 실시 기간
체크하기
#과태료 :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법정의무교육이란,
전 직종의 모든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모두 포함되며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당연히 부과가 됩니다. (교육 과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많이 불려서 익숙하실 텐데요.
여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며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이 권고사항으로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도 실시하여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은 이미 숱하게 강조해와서 알고 계시겠죠.
작년에 실시하셨다면, 올해도. 올해 실시하셨다면 내년에도, 내년에 실시하셨다면? 그 후년에도.
계속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일회성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교육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사실!
바로 연간 교육이기 때문에 해당 년도 안에 실시하여야 한답니다.
먼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부터 확인해볼까요?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 개인정보 보호교육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4. 퇴직연금교육
5.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이 교육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까지 마무리 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그 다음 매반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교육이므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겠죠?
1. 상반기 : 1월 1일 ~ 6월 30일
- 판매업 · 사무업 근로자 : 6시간 이상 실시
- 그 외 근로자 : 12시간 이상 실시
2. 하반기 : 7월 1일 ~ 12월 31일
- 판매업 · 사무업 근로자 : 6시간 이상 실시
- 그 외 근로자 : 12시간 이상 실시
※ 당해년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내년으로 미루면 인정이 안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6시간~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예방하고 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 및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위해 실시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1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 및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1인 이상 사업체의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연간 1~2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기업 등에서 다루는 노동자를 비롯해 고객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1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 및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고용환경 개선, 직장 내 처우개선 및 차별 예방 등을 위한 취지를 위해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1인 이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체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퇴직연금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드리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취업규칙 내 작성하도록 근로기준법에도 반영되고 있듯이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및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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