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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프랑스가 직장 내 괴롭힘을 대하는 자세법정의무교육 2024. 5. 24. 11:37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프랑스가 직장 내 괴롭힘을 대하는 자세
본 게시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월간 안전보건 5월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일터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의의이지만 괴롭힘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프랑스는 2002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법의 선진국, 프랑스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알아보고 매년 진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권장드리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3가지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 시에도 동일함.)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프랑스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핵심, 바로 '피해자 보호'
2002년, 프랑스는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을 심각한 폭력으로 인지하고, 노동자를 빈틈없이 지켜주기 위해서 입니다.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이 부당한 인사권, 업무 지시권 등에 몰려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직원의 ‘심리적 통’에 더 큰 방점을 찍으며, 직장 내 괴롭힘의 공식적인 정의에도 이 사실이 잘 나타납니다.
프랑스 노동법전에는 모든 근로자는 존엄성과 정신건강을 훼손하거나, 직업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프랑스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특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입증 책임의 완화 규정’인데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을 때, 피해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괴롭힘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노동조합이 소송을 대신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 노동자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때 드는 부담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입사지원자, 인턴, 교육생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것 또한 유의미한 지점입니다.
괴롭힘 신고 이후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신적 괴롭힘을 겪었다는 것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제재, 해고, 보수, 직업교육, 재배치, 직업 등급 전환 등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차별을 할 경우, 사업주가 시행한 모든 조치를 무효로 간주하게 되며, 더 나아가 보복 조치를 한 사업주는 1년의 금고형과 3,750유로(한화 약 548만 원)의 벌금을 치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연대가 필요
크고 작은 잡음이 지속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어떻게 일찍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생각의 차이에 있습니다.
노동자의 정신적 건강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분위기 덕분이다. 한국의 고용주가 ‘나는 직원들을 먹여살린다’라고 생각한다면, 프랑스의 고용주는 ‘직원들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인드의 차이는 강력한 노동법과 시민의 연대에서 나옵니다.
프랑스는 기업의 횡포로 노동자가 파업을 선언할 때, 노조 조합원은 물론이고 동료 직원들, 다른 직종의 시민들까지 함께 나와 연대합니다. 노동자에게 생기는 불합리한 일을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큰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시민들의 이러한 의식은 직장 내 괴롭힘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게 됩니다. 일터에서 일어난 괴롭힘을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싸움으로 치부하면 영원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조직을 떠난다고 하여도 실적 압박, 과도한 위계질서, 내부 경쟁 등의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건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간의 갈등이 불씨가 되기보다는 정신적 괴롭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깔려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상급자를 압박한다면, 상급자는 자연스레 부하 직원을 닦달해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를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사회의 악습을 함께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프랑스의 수준 높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완성한 셈이 됩니다.
#법정의무교육 과정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 교육
취업규칙 내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한 가지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금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같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금지) 교육은 사업주가 나서서 근로자들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한 가지 과정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금지) 교육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2.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조치 방안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사건 처리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및 판례
5. 취업규칙 마련 방법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 교육]은 현재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이니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편히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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