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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과정 소개서 -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법정의무교육 2024. 2. 7. 13:45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 과정 소개서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 시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과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괴롭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근로자를 불안과 극도의 스트레스까지 안겨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이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빠른 대처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에겐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교육 실시와, 관련 자료를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꼭 지켜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하죠.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같은 법 제12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그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중 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사업장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최대 500만원 이하입니다.
교육을 실시할 시, 아래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장의 규모 , 특성에 따라서 사업장 내 자체교육, 온라인 교육, 강사 초청 현장교육 등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허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요즘들어 법정의무교육 위탁기관이라며 사칭하여 사업자을 대상으로 보험 및 상조 상품 등을 판매하는
피해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외부 사칭기관 등에서 실시한 교육은 아무리 오랜 시간 교육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증빙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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