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필수 실시 안내법정의무교육 2023. 12. 20. 16:57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필수 실시 안내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근로자 자살 원인 1위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신가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던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 에서 2022년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했던 자살 산재 관련 업무상질병판정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자살 산재 신청 97건(명) 중 산재 승인은 39건이었습니다. 이 39명의 자살 사유 중 가장 많았던 사유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이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비율은 늘고 있으므로 대부분 은폐 또는 산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 자살 원인 1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회식 강요' 가 있죠.
회식 참가를 강제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진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명시가 된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유형입니다. 또한 회식 참여 여부가 업무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은 근로자들을 더욱 괴롭힐 수 밖에 없죠.
회식 강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음주 강요로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이 역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진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점검 체크리스트 안에서 '내 의사와 관계 없이 음주 · 흡연을 강요했다' 는 문항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했을 시 사용자는 신고 접수 및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직장 내 괴롭힘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죠.
최악의 경우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해진 사항에 대해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러 사항 중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죠.
만약 누락되거나 이를 어길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최대 500만원 이하입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에 따라 5대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된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키고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연간 1회, 1시간 이상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이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를 알아보며, 금지 관련 규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각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내 규범 마련 절차를 살펴보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통해서 학습해나갈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퀴즈쇼 형식'으로 핵심 사항 학습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학습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강의를 진행하므로 더욱 쉽고 간편하게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이 궁금하다면,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는
기업에서 필요한 최신 교육 과정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의무교육 과정 소개서 -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2024.02.07 5대 법정의무교육 교육 과정 · 방법 · 과태료 (0) 2024.01.18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필수 실시 안내 (0) 2023.12.20 개인정보보호교육 필수 실시 안내 (1) 2023.12.18 퇴직연금교육 필수 실시 안내 (0)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