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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과정 소개서 -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교육 2024. 2. 7. 14:08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 과정 소개서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장애인 고용법」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장애인 고용법에서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이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라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주 제외대상 아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사업장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교육 실시 의무와 더해,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 역시 실시 결과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주 또는 개인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즉시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실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죠.
더불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허나 요즘은 지정 기관이나 중앙부처 등을 사칭해 교육 관련 전화를 하는 외부 사설업체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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