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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교육 4개 과정 확인해보기법정의무교육 2024. 2. 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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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교육
4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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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과정 갯수가 보다 많은 편입니다.
근로자라면 5대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이를 기본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들은 대한민국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과정이죠.
이에 더해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급여제공지침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신고의무자교육 4가지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법령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21. 12. 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7. 10. 24.>
1. 삭제 <2017. 10. 24.>
2. 삭제 <2017. 10. 24.>
3. 삭제 <2017. 10. 24.>
4. 삭제 <2017. 10.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이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등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이수가 가능하므로 기관이나 시설의 여건에 맞추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겨로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6. 5. 29., 2019. 1. 15., 2021. 7. 27.>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삭제 <2017. 12. 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2020. 12. 29.>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⑧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2020. 12. 29.>
[본조신설 2012. 10. 22.][제목개정 2015. 12. 29.]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시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등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고도 명시를 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복지법에서 다루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입니다.
이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되었을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노인학대 예방 신고의무자라고 하죠.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본조신설 2004. 1. 29.][제목개정 2012. 10. 22.]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에 명시되었듯,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 실시 시 다음 사항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전문개정 2009. 5. 28.]이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 실시를 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시 다음 사항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신고의무자교육들은 '법령'에 명시가 된 교육들로,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경써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 필수과정이 됩니다.
위에서 안내드렸듯이 교육의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기관 또는 시설의 여건에 맞추어서 집합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등으로 선택해 진행하시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교육시간과 횟수 그리고 필요한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꼭 주의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으로 온라인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주)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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