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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사자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법정의무교육 2024. 3. 19. 16:22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시설 종사자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
요양시설 또는 복지시설 등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미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필수 교육들,
기본적인 5대 법정의무교육부터 시작해 특정 직무에 특화된 교육들까지
시설 및 기관의 장은 소속 종사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다음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매년 교육 실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인 의료 종사자에 이은 시설 종사자에 대한 필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설 종사자 필수 교육 과정 목록
교육명 교육 횟수 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적 실시 정기교육 : 매분기 3~6시간
매반기 6~12시간
채용시교육 : 8시간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퇴직연금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급여제공지침(10개 항목) 연 1회 총 12차시 ※ 명시된 교육 외 필요한 교육 과정은 교육 기관에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이 기관평가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에 따라 각 기관들은 매년 이 급여제공지침에 대한 항목의 교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요양시설 및 기관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며
새롭게 채용이 된 근로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각 시설 종사자들은 급여제공지침의 각 항목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요양시설 등의 현장평가를 위해 근로자 현장 면담 등으로 평가 점수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함으로 요양기관 종사자의 업무 능력을 높이고,
수준 높은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급여제공지침의 교육 대상은
요양기관, 복지시설, 재가 및 방문요양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가 교육의 대상으로
운전자나 청소 근로자, 조리사 등 예외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합니다.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모두가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종사자 윤리 지침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감염예방 및 대응지침
치매예방 및 대응지침
욕창예방 및 대응지침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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