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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과정 소개서 - 2. 개인정보 보호교육법정의무교육 2024. 2. 7. 13:53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법정의무교육 과정 소개서
2. 개인정보 보호교육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메일 주소,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등
개인정보는 일상생활에서 마저도 쉽게 노출되고,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너무나도 많은 곳에 쓰이고, 수집되어 이용되는 개인정보.
그렇다보니 보안에 취약하거나, 해킹 등으로 인하여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등
좋지 못한 곳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기업에서는 업무를 위해 거래처의 명함을 수집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어느 기업, 개인, 단체 등은 반드시 개인정보를 처리 및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취급하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교육이 절실해지는데요.
이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연간 1~2회 이상의 정기적인 실시가 필요한 교육입니다.
교육을 미실시 과태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 큰 벌칙이 존재합니다.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것인데요.
그간 체크했던 법정의무교육 과정들 미이수 과태료에 비교하면 훨씬 큰 벌칙금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각 사업장은 더욱 주의하여 교육과 관리감독에 특히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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