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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일까요?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3. 7. 16:46
신규채용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일까요?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신규 입사자가 생겨서요.
이번 분기는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신규 입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해도 될까요?
이런 궁금증 오늘 싹 정리해드립니다.
신규 채용자 역시 엄연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
확실하게 짚어드릴테니 오늘 이후부터는 꼭 놓치지 않고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교육규정 속 근로자 채용 시 교육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전보건교육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등이 시행해야 할 안전보건교육의 시행 방법, 시간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정의)
3.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정기교육 :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채용 시 교육 :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 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사업주등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의 형태는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나 실시해야하는지 알아보실까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보통 3~6시간 분기별 시행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신규 채용 시 교육은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교육시간이 나뉘어지는데요.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교육 실시를 하셔야 하며,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상 교육이 필요합니다.
작년 교육 실시 현황을 점검하고 근로자 정기교육은 다들 잘 시행했다는 결과를 보이나,
이 "신규 채용자 교육"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보완하도록 시정 지시를 받은 사업장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잘 챙기고 계시지만
신규 채용자 교육에 대해서는 존재 여부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입사 시기에 따라 제외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누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
하지만!
신규채용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라는 것!
오늘 잘 짚어드렸으니 잊지마시고
꼭 1분기부터 시행하셔야겠습니다.
1분기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1월에 이미 교육을 실시했는데
중도 입사자가 발생하셨나요?
그렇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교육이 가능합니다!
8시간 올바른 시간으로 교육 실시 도와드리며
1분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도 입사자가 있는 경우,
챙겨서 교육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진행하셔야
인정된다는 점, 모두 알고 계시죠?
원탑에이치알디가 바로 그
고용노동부 지정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 )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첫 걸음!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리고 법정의무교육까지
전부~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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