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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가요?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3. 9. 17:16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자 외에 특수형태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런 특수형태근로자 역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 꼭 아셔야겠습니다.
교육대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리랜서" 라고 익숙하실텐데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배송 집화),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0년 5월 26일 개정된 부분으로 아직 모르는 사업장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특수형태근로자들 역시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초 노무 제공시 2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올해부터는 챙겨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기간 혹은 간헐적으로 노무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1시간 이상 교육 진행이 맞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더 궁금해하실 부분인 "미실시 과태료" 항목인데요.
이는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동일하게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1차 - 인당 10만원 / 2차 - 인당 20만원 / 3차 - 인당 50만원 누적 부과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에 지정된 위탁 훈련 기관으로
기업에서 필수 진행하셔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등에서 진행하셔야 하는 교육과 CS교육 과정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있는
"온라인 교육 위탁 기관"입니다.
아직 2023년 교육 실시할 위탁 기관을 선정하기 전이시라면
원탑에이치알디에서 교육 진행하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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