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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1분기 기간이 벌써 한 달 남았습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2. 23. 14:47
산업안전보건교육 1분기 기간이 벌써 한 달 남았습니다!
2023년 2월도 어느덧 마지막주에 가까워졌습니다.
1분기가 이제 3월 한 달만 남았다는 뜻인데요.
여러분의 사업장은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마무리 하셨습니까?
아직 마무리도 못 하고, 시작 역시 못 하셨다면 꼭 이 포스팅을 보시고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교육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 매년 4회 분기별로 반드시 시행해야하는
근로자 정기 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현재 1분기 교육 기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 교육으로 규정하며 분기내에 마무리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분기가 끝나고 진행했을 경우 분기 교육으로 인정이 어렵다고 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시작과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가 중요했지만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더더욱 중요시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며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발생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이를 모두 중대산업재해로 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게 된다면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위반한다면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교육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10배에 달하는 과태료인데요.
이 과태료와 징역의 대상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더더욱 긴장하며 의무교육의 정확한 시행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켜야겠습니다.
우리 사업장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첫 걸음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근로자는 위험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업주는 필수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3일입니다.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2023년 3월 31일까지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아직 교육 시작도 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주)원탑에이치알디로 교육 상담 받아보시고
정확하고 빠른 안내 받아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까지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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