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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16시간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2. 9. 16:13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매년 16시간입니다!
법적으로 선임되도록 정해진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을 꼭!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만 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
관리감독자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알아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부터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답니다.
매년 16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안전/보건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해볼까요?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을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마.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보건관리자의 자격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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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로 업무 공백없고 감염병 걱정 없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며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전체 16시간 이수가 필요하나 인터넷 원격훈련으로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50%인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되오니 남은 교육 시간은 반드시 오프라인 집체교육으로 추가 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전체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프라인 집체교육으로 진행한다면 하루에 8시간씩 총 이틀을 교육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집체교육은 평일에 진향하므로 불가피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함께 병행하여 교육이수를 하는 기업이 많을 수 밖에 없답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동영상 강의로 진행이 되므로 컴퓨터 활용능력을 높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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