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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내년에도 하셔야죠.법정의무교육 2023. 12. 13. 17:44
법정의무교육, 내년에도 하셔야죠.
2023년 12월 13일 입니다.
2023년을 새롭게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보내고 있다니 새삼스럽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몸소 체감하고 있는 나날들입니다.
연말이 되면 모든 사업장은 바쁠 텐데요.
그 이유 중 한 가지로 법정의무교육의 마무리도 일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간 바쁜 일정으로 인해 미처 이수하지 못했던 법정의무교육을 마무리 하려는 사업장도 있으며,
또 새롭게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지금껏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다가 연말에 깔끔히 마무리 하려고 하는 사업장도 일부 있으실 겁니다.
올해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셨다면?
당연히 내년에도 실시하셔야겠죠ㅎㅎ
매년 챙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근로자분들께 이수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실지 압니다.
하지만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고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것이다보니 실시하지 않고 버틸 수도 없다는 점.
내년에는 어떻게 교육을 진행할지 많은 기업들은 연말부터 교육 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곳도 일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도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내년에도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저희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하실 수 있도록
원탑에이치알디는 내년에도 꼼꼼한 수료 관리와 사업장에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들을 준비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이 있죠.
각 교육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각 교육의 목적과 중요성이 존재하며, 기업의 근로자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제공해야 하는 의무주체인 사업장에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고, 근무환경 개선 및 조직문화를 건강하게 형성하기 위해서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필수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필요합니다. 이수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입니다.
교육 대상 :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교육 시간 : 매반기 6~1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는 중요합니다. 이수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입니다.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 최대 500만원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3. 개인정보 보호교육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 등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보장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 및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
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 및 취급하는 모든 자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과징금 :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제거 및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이수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 입니다.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이하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5.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 입니다.
교육 대상 : 퇴직연금 운용 사업장 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 최대 1,000만원 이하
관련 법령 : 퇴직급여법 제32조
#법정의무교육은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며, 이는 위촉직, 계약직, 외주 및 아르바이트 등등등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내 육아 휴직 등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면 제외가 되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이 기간 내 업무에 복귀를 하셨다면?
당연히 교육을 실시하셔야 겠죠?
#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해 모바일 수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PC로 이수하여야 하며,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PC와 스마트폰 병행하여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권고사항입니다!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며 각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해둔 만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실 수 있도록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정되지 않은 사설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의 경우 법정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않는 등 교육시간 불인정 등으로 인해 교육으로써 효력이 없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으로부터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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