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교육 필수 실시 안내법정의무교육 2023. 12. 18. 16:49
퇴직연금교육 필수 실시 안내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공휴일 제외
□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기대수명이라고 합니다.
10년 전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1.4세 였습니다.
허나 2022년 통계 기준 82.7세로 기대가 되며,
기대되는 평균수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의학과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간의 수명은
매년 늘어날 것이며, 100세 시대가 아닌 그 이상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더 늘어갈 것을 기대하게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죠.
바로 '노후'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자로써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한계가 있고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죠.
평균 퇴직연령은 50.5세라고 하는데요.
50대 중후반을 예상했으나 그보다 훨씬 낮은
나이에 다소 당황스럽긴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00세 시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남은 50년을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준비를 하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재직중인 근로자들은 현재 여러 방법으로
각자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 중 한 가지로 퇴직연금제도가 있죠?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바로 퇴직연금교육입니다. 이는 퇴직급여법에서 명하여 매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대 1,000만원 이하입니다.
오늘은 이 퇴직연금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퇴직연금' 그리고 '노후 준비'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국민연금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개인연금은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합니다.
"퇴직연금"이란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적립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서 적립금이 운용되며 근로자 퇴지기 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DB 확정급여형, DC 확정기여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형) : 회사가 쌓고, 회사가 운용하며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함.
- 확정기여형(DC형) : 회사는 가입자의 DC계좌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가입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에 대한 운용을 지시하므로 수익 또는 손실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됨. 운용수익률 예상치가 급여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 적합함.
- 개인형(IRP형) :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로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세제혜택(퇴직 소득 과세이연)을 받으면서 은퇴 시점까지 계속 적립, 운용하였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계좌.
퇴직연금교육의 실시
퇴직연금을 운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내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실까요?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의 법령, 규약 등 운용상황 등에 대해서 근로자는 알고 있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매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퇴직연금교육이라는 사실!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퇴직연금교육은 실시하지 않을 시 퇴직급여법 제48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된다는 사실!
퇴직급여법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퇴직연금교육은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교육입니다.
퇴직연금교육에 대한 이해와 제도에 대한 학습 및 지급과정과 과세체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퇴직연금교육,
온라인으로 선택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에 따라 매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세요!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필수 실시 안내 (0) 2023.12.20 개인정보보호교육 필수 실시 안내 (1) 2023.12.18 온라인으로 하는 2024년 법정의무교육 (0) 2023.12.14 법정의무교육, 내년에도 하셔야죠. (0) 2023.12.13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신청 방법 확인하기 (0) 2023.11.30